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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 표지병 규격서
적용범위 및 분류
도로법 제2조의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우천 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병에 대하여 적용한다